공지사항
공지사항
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
2012.06.05

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과 원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하며(구분관리제),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지급 되었는지를 발주기간이 확인하는 제도(지급확인제)입니다.

국가계약공사는 2012년 1월 1일이후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공공사 및 장기계속공사('12년 계속비 전환사업포함)이고, 지방계약공사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하는공사가 대상공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