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공지사항
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제도 시행 안내
2012.06.05

2012.6.1부터 1,0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「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」제도를 실시하고 동 교육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